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중앙입양원에서 함께하세요!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 안내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은 국내 또는 국외입양인의 「입양특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친생부모 찾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양인이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 ※ 입양인이 처음으로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입양된 입양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인이 중앙입양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최초로 접수된 정보공개신청 서류 일체는 입양기관으로 이관되며 이후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청구(재청구)하는 경우] ※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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