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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과 추정 친생부모간 유전자검사 지원 안내
중앙입양원에서는 입양인과 추정 친생부모간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사항 : 입양인과 추정 친생부모간 유전자 검사
2. 검사기관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3. 지원대상 : 상봉 예정 또는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내외 입양인 및 추정 친생부모
4. 지원내용 : 입양인 1인과 친생부모 중 1인 간의 유전자 검사 지원(1인 1회에 한함)
5. 신청방법 : 우리원 또는 입양기관 통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 후 신청
[담당자 : 중앙입양원 입양지원국 상담팀 민가희 주임(02-6943-2655, moj324@kadop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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