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6월 25일부터 해외입양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허가 되었습니다.
친가족께서는 해외입양인과의 가족관계 증빙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붙임참조)를 작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가족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친생부모가 아닌 친족 (예 : 형제, 자매 등) 이 신청할 경우 입양인의 친생부모 성명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래의 방식 중 하나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이메일 : familysearch@ncrc.or.kr
* 불어권 해외입양인 가족을 둔 경우 : familysearch_fr@ncrc.or.kr
2. 팩스 : 02-6283-0498
3.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6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4. 문의 : 02-6283-0476~7, 0483
발송 가능 마스크 수량 및 발송 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Q&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양인 가족을 둔 친가족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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