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입양사업 주요변경사항]
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월 570천원/인(중증장애인), 월 551천원/인(경증장애인)
⇒ ★월 627천원/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비고: 중증장애 기준변경 (2010.7월 기시행)
○ 의료비지원: 연간 252만원 한도
⇒ ★ 연간 260만원 한도
2.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전문기관(5개)
- 입양수수료 지원액(ⓒ)= 입양수수료(ⓐ)-정부지원액(생계급여+양육보
조금, ⓑ)
- 입양수수료(ⓐ)는 240만원으로 함
⇒ ★270만원
- 최소지원액은 130만원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