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구분 | 2014년도 | |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 *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
|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01 혼인관계 증빙
#0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0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0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06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