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법 제11조)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가족관계증명서(입양 전)
심판문
가족관계증명서(입양 후)
의견요청서1
의견요청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