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연장(6개월→1년) 및 서비스 제공내용 명시
(법 제25조 및 시행령5조)
국내입양활성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필요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선 및 상담원 배치
국외입양인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 모국방문사업
- - 모국어 연수 지원
- -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 -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 - 국적회복 지원
- -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입양인 국적취득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