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 우선,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 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 (morphine 등),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8.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입양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입양된 자는 민법상의 친양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따라서,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